일반적으로 화해권고 또는 조정에 승복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만 결정내용에 불만이 있어 이의할 경우 재차 조정과정을 거친 후 판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1심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 사건이 종결되는데 필요한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위 진행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형사기록의 도착, 신체감정서의 도착, 기타 증거자료의 입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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