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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

모든 교통사고 건이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손해배상관련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 및 손해액을 정확하게 예측가능하며, 특히 배상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출신 변호사와 상주해있는 의료팀의 감정으로 후유장해평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추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 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 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 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향후에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 정도 등에 대하여 주치의 등에게 문의한 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인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내역이 적정한 것인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대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단순합의, 특인합의, 소송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순합의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이며, 교통사고 합의 건에서 80% 이상이 이 단순합의로 나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업무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장대로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 시에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경우라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이며,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제도 활용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이롭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3) 소송
보험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이 정식재판. 즉, 민사소송제기 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합의한 합의금액의 몇 배는 다반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이상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니 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지는 반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 전 대처방법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보상을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 짓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부위에 따라 후유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며 추가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 전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가 권유하는 자문병원에서 받지 마세요.
길을 다니다보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씌여진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이 많은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신제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휴업손해액의 기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 이라 하여, 월190여 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90여 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손해의 80%만 적용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3)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는데,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 : 0 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있다보니 실제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빨리 퇴원할 것을 종용하는 보상직원
보험사에서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입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 입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5) MRI와 CT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받히는 사고의 경우 목과 함께 허리에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촬영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으며, 자비로 촬영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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