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자동차보험의 약관기준과 소송판결과는 소득인정금액, 위자료, 중간이자공제, 지연이자 등에서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른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당해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액수와의 차이는 약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배상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 각각 상이하고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이 보다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합리적 기준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는 것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실무지침으로서, 거의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고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기준 | 보험사 기준 | 과실비율 공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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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망인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의 위자료액수로 8천만원(어린이의 경우 1억이상)을 인정함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의 과실 및 망인의 신분정도에 따라 최대 9천6백만원(20% 내외)까지 인정 |
망인이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인정해주고, 비 경제활동연령인 만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을 인정 |
망인의 연령이 30세이고 과실이 50%일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자료는 5천 6백만원[8천만원x {1-(6/10 x 50)}%]이 되나, 보험회사방식으로 산정하면 2천2백50만원(4천5백만원 x 50%)이 되어 양자간에 약 2.5배의 차이가 남 |
장해사고 |
① 영구장해일 때 |
①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위자료 |
1) 일실수입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을 완전히 잃게 되었거나, 장해가 발생하여 종전의 소득에서 장해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형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실수입은 장래에 매월 발생할 손해인데 미리 받게 되므로 사고발생 일로 기준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방식을 사용하고, 법원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계산 사례비교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나이는 만30세이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한 달 수입은 2,400,000원이고, 사동연한 60세까지 향후360개월간 일할 수 있고, 과실은 10%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을 단순 계산해보면
위 양자 간의 계산방식에 따라 약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개호의 정의
개호란 피해자 혼자서는 음식물섭취, 대소변처리, 자리이동, 의복착탈의, 세수하기, 씻기, 개인위생처리 등 정상적인 일상기본동작을 자력으로 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간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개호 인정기준
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상태가 의식이 없고, 사지가 완전마비 되어 의미 있는 신체동작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게만 1일 최고 개호인 1명을 한도로 가정 간호비(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개호 인정기준
의식이 없고 혼자서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는 물론이고,
①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자.
②신경손상으로 반신이 마비된 편 마비자.
③ 보행이 가능하나 뇌손상으로 외상 후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치매환자.
④ 실내에서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타인의 부축 없이는 경사진 길이나 층계를 올라가지 못하여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한 사지부전마비환자에게도 개호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개호내용에 따라 하루에 1.5인까지 개호인 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개호비의 산정방식
보통인부의 1일 노임액수를 개호인수 1인의 하루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현재(2015년 하반기 9월1일 이후 기준)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이 89,566원인데, 피해자에게 향후 10년간 하루에 한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89,566원 X 365/12개월 x 1(개호인수) X 97.1451(10년간 120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 317,582,779원입니다.
5) 개호인 수와 향후 기대여명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부상자는 신체 상태에 따라 하루에 인정되는 개호인 수가 0.5인, 1인 1.5인 등으로 다른데, 통상 신체상태가 나쁠수록 보통 향후 생존 가능한 기대수명은 필요한 개호인 수와 반비례하여 짧아지게 됩니다.
① 식물인간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1일 1인~1.5인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인 기대수명의 20~25%정도로 봅니다.
② 의식이 있는 사지마비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하루에 한 사람으로 보고,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인 기대수명의 1/2정도로 봅니다.
③ 하반신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사고 후 장소이동 등 재활훈련이 필요한 1년6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0.5인, 기대수명은 정상인의 3/4정도로 봅니다.
④ 외상 후 감독이 필요한 중증의 치매환자 또는 뇌손상을 동반한 반신마비의 상태인 사람
개호인수는 하루에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기대수명의 1/2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6) 개호환자의 향후 치료비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거동 불능자는 합병증 및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팔다리 강직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비, 휠체어나 욕창방지용 방석, 매트리스 등 보조구비용, 합병증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입원 및 검사비 등으로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거동이 혼자서 가능한 정신과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가 위 액수보다 적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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