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로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 예를 들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차량 수리비 등입니다).
이 때, 장애로 인한 일실소득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실무는 대체로 간편하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들이 판단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또한, 감정의사들은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고안한 것으로, 신체부위별 직업계수에 따른 장해율과 279개의 직업에 있어서 상해부위에 따른 각 직업의 직업계수가 1~9단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이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된 각 직업 계수를 파악한 뒤, 상해항목에 대하여 해당 직업 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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