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상에 의한 출혈은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로서, 두개골 내면과 경막(dura) 사이 어느 위치에서 출혈이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맥 기형,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 출혈, 시상 출혈, 피질하 출혈, 뇌교 출혈, 소뇌 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주막하 출혈로 발생하며,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의 환자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warning headache)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뇌 발생 과정 당시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뇌동정맥 기형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출혈입니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의 반 정도에서 뇌출혈을 초래하며,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입니다.
뇌출혈 진단금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여 진단 확정되면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년 이내에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는데, 지주막하 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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