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교통사고의 장해 - 골절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대개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뼈의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장기들의 손상도 흔히 동반되게 됩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사지골절, 척추골절 그리고 늑골, 두개골, 안와 등과 같은 기타 골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뼈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외상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외상과 간접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은 작용한 외력의 크기나 외력이 작용된 뼈의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교통사고, 타박, 총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간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은 뼈에 붙은 근육이나 인대가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지면서 뼈를 잡아당겨 골절이 생기거나 뼈에 회전력 등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골절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X선 촬영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위별로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여 여러 장의 X선 촬영을 하여 골절 유무를 확인합니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뼈의 골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골화 중심이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므로 골절 진단 시에 골절이 되지 않은 반대쪽도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여, 양측을 비교 관찰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애매하거나 골절 양상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특수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으로 볼 때의 골절진단비는 골절진단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5대 골절진단비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골절진단비는 골절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간략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치아파절 제외나 5대 골절진단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약관에 가입한 분들이 많아 각각의 표로 안내합니다.

 

 

골절분류표
대 상 골 절 명 분 류 번 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5대 골절분류표
대 상 골 절 명 분 류 번 호

1. 머리의 으깸손상
2. 목의 골절
3. 흉추의 골절 및 흉츄의 다발성 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대퇴골의 골절

S07
S12
S22 ~ S22.1
S32
S72

 

 

치아파절 제외 골절분류표
대 상 골 절 명 분 류 번 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s02.5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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