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항목 : 피해상황 치명상 – 금고 6월 이상
- 일반사고 : 피해상황 사망(2인 이상 사망 시 1인 추가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 금고 10월
- 특례법 예외조항 12개항사고 : 피해상황 상동 – 금고 10월 이상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피해상황 상동 - 1년 이상 금고형
구분 | 법정형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
뺑소니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벌금 |
구속가능 |
12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일반 |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
재물손괴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벌금 100만원 이상 |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또는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구분 | 구속 등 처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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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
혈중 알코올
|
0.03~0.08%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0% |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 | ||
0.20%이상 |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 ||
2회이상
|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 ||
측정불응(거부)
|
1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이하의 벌금 | ||
교통사고 치상
|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2018.12.18시행) | ||
교통사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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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18.12.18시행)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단속기준이 과거엔 0.05%였으나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개정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미합의 시
1)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 가능성(주당 50-70만원 공탁하면 불구속)이 생기며
2) 불구속이더라도 벌금형(주당 30만원선),
3)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장 심한 피해자 진단기준에 잔여피해자들 진단합계 x 1/2 로 산정됩니다.
이는 부상 정도나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소 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합의시기는 검찰송치 전(2주-1개월)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송치 후에는 검찰에서 기소 후 1심판결전까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도주(뺑소니)란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써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과는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가법) 제5조3의 항목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구속 등 처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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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사) 1항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상) 1항2호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 | |
특가법 제5조의3(유기도주치사) 2항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 제5조3(유기도주치상) 2항2호
|
3년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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