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합니다.
5.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 일시, 장소, 내용 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피보험자나 사고운전자, 또는 관계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측에 사고가 접수되면 보상 담당자가 지정되어 현장/경찰서/목격자/가ㆍ피해자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조사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를 파악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아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치료(입원 또는 통원)를 받게 되는데 차후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원이나 통원에 필요한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병원이라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후 차후 보험회사에 영수증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 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입니다.
보장사업처리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 ||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1588-5959 |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88-01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66-7711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1588-3344 |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588-5114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1566-8000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688-1688 |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1588-5656 |
|
케이비손해보험주식회사 |
1544-0114 |
|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
1566-1566 |
|
AIG손해보험주식회사 |
1544-2792 |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
1544-2580 |
|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
1566-3000 |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
1577-1001 |
보험회사 | ||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3465-7000 |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92-3331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02-3483-3700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55-1635 |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63-8034 |
상담전화
02.3355.7000
방문상담
평일(월~금) 10:00~18:00
※ 야간 및 주말에도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고도ㅣ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303호(서초동, 화평빌딩) | 대표변호사 이용환 | 사업자 214-88-83592
관리팀: 02-591-8787ㅣ상담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이메일 : godolaw@naver.com |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Copyright (c) 2015 LAWFIRM GOD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