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의 장해 - 기타(추상장애 등)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생ㆍ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3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①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의 결손

 

* 머리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5%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츠(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x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x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추상이라 함은 추한 모습, 추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신체 일부분의 변형으로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흉터 자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흉터를 추상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얼굴, 머리, 목 부위의 흉터만을 추상장애(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를 보상 받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흉터를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터는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발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진단 되어야만 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등으로 흉터를 치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장해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할 수 있는 흉터인가 없는 흉터인가에 대한 입증이 장해 보상의 핵심인 셈입니다.

둘째, 흉터의 면적을 제대로 인정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표에서 볼 수 있듯 동일한 부위의 흉터더라도 흉터가 남은 면적에 따라 지급률은 무려 10%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1cm라도 모자라면 장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한단계 낮은 장해를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 흉터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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