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예외항목과 중상해,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될 때의 합의금은 사망사고일 때와 비슷합니다.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작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깎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깎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보험금 청구를 양수 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므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3355.7000
방문상담
평일(월~금) 10:00~18:00
※ 야간 및 주말에도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고도ㅣ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303호(서초동, 화평빌딩) | 대표변호사 이용환 | 사업자 214-88-83592 l 통신판매업신고 2025-서울서초-0422
관리팀: 02-591-8787ㅣ상담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 이메일 : godolaw@naver.com |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Copyright (c) 2015 LAWFIRM GOD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