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와 민사 문제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 공탁을 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아지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 걸은 것은 형사상 합의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또는 구속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합의에 대신하여 공탁을 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검찰청은 96. 4. 경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공탁된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이 된 경우에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서 공제되기에 공탁은 결코 합의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비슷하게도 볼 수 없지만 합의를 보려 노력하다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피공탁자)에게 공탁이 걸렸다는 사실을 공탁통지서로 통지해주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로 얼마가 공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탁을 걸거나 공탁금을 찾는 일은 우편으로는 안되고 직접 공탁소(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하는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대신 갈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러 가실 때는 공탁서 원본과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는 피공탁자(다수일 경우 전부)의 인감증명서(1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면 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은 것을 찾을 때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주어야만 합니다.
공탁금을 찾고 말고는 피해자 측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으면 결국 그 돈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럴 때는 그 공탁금 받지 않을 테니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불구속 처리되더라도 결국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법원에도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판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제대로 봐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둘 다 관청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청에 내려면 제목은 진정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서는 나의 억울한 심정을 편지로 쓰는 것이기에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할 것이며 분량은 A4 용지 2-3페이지가 적당하며 글씨크기는 보기 좋게 한글 12포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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