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40점 이상(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용어의 정의 - 벌 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젹기간도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분 | 행정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0.08%이상
|
운전면허취소 |
|
2회이상 음주운전
|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 결격기간
구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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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
2년 | |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만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 혹은 처벌 | |
---|---|---|---|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 |
1종: 5만원(2종: 3만원) |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 |
1종: 7만원(2종: 5만원) |
|
1년초과시 |
2종:110점 |
1종: 5만원(2종: 정지)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관 폭행 |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형사처벌 |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
40점(누산점수 제외) |
범칙금의 50% 가산 |
|
중앙선 침범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15점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
15점 |
6만원 |
|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
6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6만원 |
|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차로 통행 위반 |
10점 |
3만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4만원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0점 |
2만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
10점 |
6만원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0점 |
6만원 |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10점 |
4만원 |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10점 |
4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
4만원 |
|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없음 |
6개월 이내 5만원, |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ㆍ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ㆍ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ㆍ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ㆍ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ㆍ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시
ㆍ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상담전화
02.3355.7000
방문상담
평일(월~금) 10:00~18:00
※ 야간 및 주말에도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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