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 과실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하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
손해액은 크게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 입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세무신고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엔 통계소득(고용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을 활용합니다.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며 농업종사자는 농협조사월보(농촌)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5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금 89,566원, 월 1,970,452원 (= 금 89,566원×22일)
노동능력상실은 신체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며,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은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율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 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 시점(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군복무 후 제대 등) 이후부터는 사회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득활동을 사망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측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람은 일정한 시점까지만 소득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예정하는데 이와 같이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최후시점까지의 기간을 가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의 사고 당시부터 소득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18세 9개월 정도된 여자가 모 회사의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하며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사고 당시부터 위 회사의 정년까지 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자의 경우에는 사고 전에 이미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병역복무기간(2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즉 여자는 만 19세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만 20세+군복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21세 이후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됩니다.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간병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는데,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하며, 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60세 이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평소였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을 뜻하는데 치료비, 개호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① 기왕 치료
비 손해배상 청구 당시에 이미 지출된 치료비를 말합니다. 이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 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등을 말합니다.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주요한 것은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의 5가지이며,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양 상지/하지 절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서에는 개호여부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과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개호인정 여부나 개호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 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진단서 비용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② 신체감정 비용 :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③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재판확정 후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 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8,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형사합의등 여러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자녀 : 조부모·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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