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액이 얼마인지, 사망 당시 나이가 몇 살 이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금액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망인이 월급여 500만원을 받았더라면 월 500만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이 몇 년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되는데 생존 시 수입 중 생활비 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으로 생계비 공제라고 합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 큰 금액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입니다.
위자료는 2008년 7월 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 판례기준 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 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보더라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0세가 될 때까지 : 호스티스, 쇼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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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
▶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
▶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
▶ 40세가 될 때까지 :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
▶ 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
▶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 57세가 될 때까지 :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
▶ 60세가 될 때까지 |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 보험모집원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
▶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자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
▶ 65세가 될 때까지 |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 예술가 |
▶ 70세가 될 때까지 |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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