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액이 얼마인지, 사망 당시 나이가 몇 살 이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금액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망인이 월급여 500만원을 받았더라면 월 500만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이 몇 년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되는데 생존 시 수입 중 생활비 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으로 생계비 공제라고 합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 큰 금액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 = 망인이 받던 월급 x 2/3 x 호프만 수치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입니다.
위자료는 2008년 7월 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 판례기준 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 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보더라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종별 가동연한

▶ 30세가 될 때까지 : 호스티스, 쇼걸

▶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 40세가 될 때까지 :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 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57세가 될 때까지 :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원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자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

▶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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