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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과실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 간에 잘잘못을 가려 손해발생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과실 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50%

안전밸트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전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유형별 과실 상계율 적용 기준표

유형 과실 상계율

* 보호자 자녀보호 태만 (6세 미만)

▷ 간선도로상

20~40

▷ 일반도로

10~30

* 육교 및(지하도) 횡단

▷ 육교지하도에서 20m이내

50~80

▷ 육교지하도에서 20m초과

30~60

* 철책 설치지역 횡단

40~60

* 자동차전용 도로상의 사고

50~80

*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10~20

* 화물적재함에 탑승중사고

▷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

20~40

▷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

10~20

* 달리는차에 매달려 가다가 사고

▷ 버스

20~30

▷ 화물차

40~60

* 출발 신호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30~50

* 차량 밑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잠자는 행위 포함

20~40

*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

▷ 음주한 경우

30~50

▷ 기타 경우

10~30

* 정원 초과한 경우(승용차 화물차)

10~20

* 도로에 누운 행위

50~70

 

 

유형별 과실 상계율 적용 기준표

유형 자차 타차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사 황색신호 진입 타차 적색 신호 진입

20

80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 양차 적색 신호시 진입

50

50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상에 도로폭이 같고 자차 우측차인 경우

35

65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상에 자차 대로, 타차 소로인 경우

20

60

신호등이 없고 자차 대로, 타차 소로 좌회전의 경우

20

80

추월이 허용된 장소 자차추월, 타차 좌회전의 경우

30

70

추월이 금지된 장소 자차 추월 직전, 타차 좌회전의 경우

80

20

도로 끝차선이 아니 차선에서 타차 우회전, 자차 직진

20

80

T자형 교차로 타차 좌 우회전, 자차 직진

30

70

T자형교차로 자차우측에서 좌회전, 타차 좌측에서 좌회전경우

40

60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직진자차와 충돌

20

80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우회전 진입, 자차 직진

20

80

교차로 아닌 지점 좌회전으로 로 밖으로 진입하는 타차, 직진 자차

20

80

자차 추월 중 후진하던 타차와 충돌

0

100

* 중앙선을 넘어오는 타차를 피하려다 가로수와 충돌

1) 중앙선침범 차량이 확인된 경우

0

50~70

2)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이 안된 경우

100

0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경우

0

100

* 차량 문을 열다 뒤 따르던 차와 충돌

1) 운전석 문을 열던 중

80~90

10~20

2) 조수석 문을 열던 중

60~70

30~40

 

 

주요 사고 과실 비유 인정 기준표

피해자 기본과실 사고유형

20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 녹색 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50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횡단 금지 장소의 횡단

30

횡단보다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80

횡단보다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

40

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

20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5

간선도로 교차로 부근을 무단 횡단

30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15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20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 횡단

10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중

0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의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20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6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20

차량 후진 중 도로 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가산 감산하는 비율 기준표

구분 사고유형 비율(%)

가산요소

사고시간 야간일 경우

5~10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 직후 횡단시

10

무단 횡단 중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10

횡단 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10~20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5~10

감산요소

사고 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도로인 경우

5~10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5~10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20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5~10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인 횡단인 경우

5~10

가해자 운전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30KM/H 이상의 과속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10~20

중과실보다는 약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사고

5~10

 

 

우선 적용 사고 과실 상계율

구분 세부유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

1) 간선도로

20~40

2) 일반도로

10~30

2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1) 음주상태

30~50

2) 기타

10~30

4

안전벨트 미착용

10~20

5

이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10~20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포함)

10~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1) 화물차

20~40

2) 경운기

10~20

8

차내에서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30~5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1) 화물차

40~60

2) 경운기

20~30

 

 

 

※ 자세한 사항은 카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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