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의 결과로 일을 하지 못해 향후에 잃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소득(일실소득)을 가해자 측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소득의 많고 적음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직종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기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산정 기준액은 크게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가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자영업 등)로 나누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급여소득자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영세소규모업체의 종사원일 때에는 피해자 주장의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실 수입액만을 주장하고, 직종이나 경력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 또는 경력은 수입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도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령, 경력, 직종에 따른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입통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액수가 위 통계자료의 액수로만 인정하는 게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② 개인사업 소득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사업체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후,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과급보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 바, 법원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
③ 일반노임 소득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④ 무직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할 수 없으며, 그 수입 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 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⑤ 겸업 소득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어느 한 쪽의 대체 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한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 대체 고용비, 즉 두 사람 분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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