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 듯 말 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인 초진이 8주 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 전후의 경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손해사정인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중
피해자의 연령이 젊을 경우 혹은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급여에 호봉승급이나 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경우엔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동안 일실소득의 산정에 있어 라이프니치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 소득만을 따져도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는 수십개월,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예상판결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채 미치지 못하게 사망사고는 85% 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이 100% 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