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됩니다.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입니다. 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 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연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두 계산법의 차이는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현재 법원에서의 실무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보험사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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