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정***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교통사고치사상 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교통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기에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47km/h 초과한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실을 한 상태에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와 A씨의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 2명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또 다른 동승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기초사실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서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교통사고전담변호사가 의뢰인 A씨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사고 당시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교통변호사와 교통사고팀은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배우자이며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모두 A씨의 지인이었던 바, A씨가 해당사고로 상당히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교통사고전담변호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A씨의 연령, 직업 및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