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2020고단****
* 적용죄명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처분요지 : 벌금형
[오토바이음주운전 동종전과 위험운전치상]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됐으나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고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 같은 차선 앞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의 만취상태였고, 해당 사고로 A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씨는 동종전과의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초사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이상 ~ 0.2%이하일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 ***씨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오토바이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리한 정황만큼 ***씨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를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는 점, 경찰에 음주운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협조하였고, 의뢰인 ***씨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낮아 피해자 A씨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사고변호사와 교통사고전담팀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씨의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