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단*******
* 청구내용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손해배상 보험사상대 피해보상청구]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화해조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다른 날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었고, 평소 같았으면 혼잡했을 도로도 한산하여 기분좋게 신호를 지키며 도로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 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한 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주행중인 A씨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씨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씨는 목과 허리디스트, 복합통증증후군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씨는 A씨의 자동차보험사에 교통사고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해당 보험사는 ***씨에게 발생한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였고 결국 ***씨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 인과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의 보상액은 피해자의 소득수준과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에게 과실은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의뢰인 ***씨의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우선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씨의 의료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 정도와 장해 정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씨의 피해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전담팀과 함께 사고 정황증거와 ***씨의 진료기록부 등 핵심입증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발생한 피해사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보상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팀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보험사가 의뢰인 ***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