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1노***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처분요지 :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심 항소심소송] : 법무법인고도도움으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선고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택가의 골목을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였는데 골목에 앉아있던 B 씨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즉시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다발성늑골골절, 폐타박상, 다발성골반골골절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OO대학교 병원 의사 소견에 따르면, 수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해당 보험회사는 실제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 씨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해자 A 씨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었으며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B 씨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으며 약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형사합의가 성립한다면 공소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시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해당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공소제기가 된 후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약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해당 금액은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급받았습니다. 즉 합의금 지급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 A 씨의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담변호사는 피해자인 B 씨의 상해가 상당한 것은 인정되나 이후 신속하게 형사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였고, 1심 판결 선고 전 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 합의금을 지급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마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보여졌고 양형부당에 대한 다툼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A 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람을 충격하였고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형사합의 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을 거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너무나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