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혐의 : 특수협박
* 처분요지 : 혐의없음(무혐의)
[보복운전 특수협박 협의]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행 방향을 틀었는데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킥보드와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를 운전하던 B 씨는 ‘A 씨가 본인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린 것을 듣고 보복하고자 킥보드에 근접하여 주행하였다’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었음을 주장, A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사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등을 주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특수협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운전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려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대개 난폭운전과 비교되곤 하는데 난폭운전은 아래 9가지의 행위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호나 지시 위반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 지정된 속도를 위반한 경우
● 횡단, 유턴, 후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 혹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혹은 급제동 금지 위반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이나 앞지르기 방해금지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 및 교통전담팀은 의뢰인 A 씨의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당시 A 씨에게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A 씨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녹음 파일에서는 경적 소리를 듣고 난 뒤 불쾌감 혹은 분노 등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 A 씨에게는 보복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킥보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경적을 울리고 차량번호를 외치는 등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당시 A 씨는 차량 창문 등을 모두 닫고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고도에서 주장한 사실에 따라 A 씨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 씨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