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정***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처분요지 :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망사고]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 A 씨는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해야 하는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77km/h로 주행,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하여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 1은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상해, 동승자 2는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승자 3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가 문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 A 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상황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제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직업, 환경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