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 청구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취소->정지로 구제성공
* 사건개요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 A 씨는 자정 즈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으로 측정되었고 도로교통법 및 관련규칙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음주를 한 채로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순음주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 A 씨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고도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단속 중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 기준은 크게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3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을 넘어서게 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의 결격기간이 내려집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 씨에 대해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경찰공무원 출신 교통팀장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며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 단순음주로 적발됐다는 점, 운전 동기 및 앞으로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 등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 행정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A 씨에 대하여 내린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