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처분요지 : 혐의없음(무혐의)
<판결문>
*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1고정***
*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무죄
[특가법, 도교법상 뺑소니]: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불기소 및 무죄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작년 10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 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약 24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정차하여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도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오백 만 원 ~ 삼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가해자가 도주후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 A 씨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 경찰팀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 씨는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상해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A 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준비를 이어나갔는데요.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담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이해 및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A 씨에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을 판단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내용, 치료 시작시점과 경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 씨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스치듯이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져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