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나***
* 사건명 : 구상금
* 처분요지 : 보험사(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청구 모두 기각
[보험사 상대 구상금 2심청구 취소소송] : 법무법인 고도 도움으로 구상금청구취소소송 기각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출발, 3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히 횡단하여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권한을 위탁 받은 B 보험사는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보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 보험사 측이 원고승계참가인과 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B 보험사의 A 씨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A 씨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면서 A 씨에게 피해보상금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피해보상금에 관한 구상권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A 씨에게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A 씨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돈을 환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B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으로써 돈을 환수하려던 것이었는데 A 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A 씨 입장에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는 3차로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1차로를 곧장 진입하려던 이륜자동차가 정상 주행하던 A 씨 차량 우측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 A 씨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씨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구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한 이륜자동차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바,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