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가단*******
* 청구내용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사망사고에 대해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와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4200여만원 배상판결
* 사건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자녀의 친아버지로, 어느날 야간에 운전자는 교차로 내리막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A씨(미성년자 자녀의 어머니)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A씨는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체강내 대혈관 손상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은 자동차공제사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망한 A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운전자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제사업자(피고)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 손해산정금액을 두고 공제사업자와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민법 제75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자가 사고를 낸 운전자와 연대채무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닌 공제사업자가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여러요소들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크게 적극적 손해를 비롯해, 소극적손해, 위자료와 과실비율 등등을 고려해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는 병원치료비용과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소극적 손해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는 향후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의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에는 과실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특히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망인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차량의 속도 및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자연조건 등 여러 요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30여년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갖춘 베테랑 교통팀장 2인과 협업하여, 정확한 교통사고원인과 과실비율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사출신변호사와도 함께 협업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적정한 손해배상청구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비록 야간이기는 했지만 운전자라면 운전을 할 때 전방과 후방을 살필 의무가 마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후방주시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나 사람이 사망한 만큼,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망한 망인도 야간에 도로의 교차로에 쓰려져 있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망인 A씨에게도 과실이 40%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제사업자에게 4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