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재고**
* 적용죄명 :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재심개시결정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집행유예선고받았으나 윤창호법위헌으로 재심청구]: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재심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적발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돼 당시 시행중이었던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결국 의뢰인은 징역 1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방문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제도로, 과거에는 3회이상 적발되어야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시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진아웃(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사건의 정황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음주운전 2회적발이라는 사유로 가중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조문에 한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중에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적발당시 음수주치와 선고받은 형량 등을 면밀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음주전력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재심을 통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당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심청구는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면 반려가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위헌결정을 토대로 한 처벌이었음을 강조하여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말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재심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