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
적용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분요지 : 공소기각
[업무상 과실인정돼 교특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시내버스운전자]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공소기각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은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앞문으로 승차중이던 피해자가 제대로 승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버스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도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승객이 탑승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아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검찰은 의뢰인 ***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죄가 성립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①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②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12대 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 사고▲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철길건널목통과위반▲보도침범▲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화물추락방지 의무위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는데 집중하였다.
그결과, 경찰과 검찰이 범죄혐의로 보는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이 근무하는 버스회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 ***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 ***이 시내버스운전자여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생계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에 검사의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