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분요지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운전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판결
*사건 개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전방에서 서행을 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A씨와 B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자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에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이상의 피해를 당했거나,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나 음주운전 등 12개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가입되어 있어도,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수수치가 만취상태로, 매우 높은 상태였기에 더더욱 의뢰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과정에서부터 선처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높은 실형이 예상되는 교통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혐의부인이 아닌 감형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하고 가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서 가중처벌에 따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가 주효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