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가단*******
* 청구내용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했지만, 터무니없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딸들로, A씨는 아파트 초입 교차로에서 넘어져 쓰러져있던 중 B씨가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는 아파트 입구의 도로여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점멸 신호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전방주시와 서행운전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B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운전을 하였고, 결국 A씨는그 화물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인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정신적손해] 산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직접적 금전 손해로, 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 및 노동가능 연한 등을 고려해 책정을 합니다.
그 외 정신적 손해는 흔히 말하는 위자료로,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피해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사망사건의 경우,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보다는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크다보니,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액을 낮추기 위해 과실비율을 축소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상계라는 법리가 적용이 돼,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보다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단, 교통사고사망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줄이냐가 소송의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의뢰인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최대한 보상 받길 원했으나, 보험회사측은 A씨가 도로위에 넘어져 쓰러져 있었던 이유로 A씨에게도 상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A씨가 교차로에서 넘어져 쓰러져있던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깜빡이는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가해자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CCTV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보상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일부만을 고려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로, 손해배상금액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고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하여 약 123,200,000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