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 **지방지방법원 2022고단***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처분요지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된 사례]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직진을 하던 중 반대 방면에서 오던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A씨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함께 동승하고 있던 B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 기초사실
운전중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단순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특례와 반의사불벌죄특례규정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그리고 운전자가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는 하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중상해를 입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왜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만큼,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누위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며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충실한 변호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마음을 풀고자 사과드렸고, 다행히 합의에 한 것이 주효해, 중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