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음주운전했다고 누명을 쓴 사례]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통해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며 음주운전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운전에 앞서 술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소주 1,2잔만 마셨을뿐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당일 차를 몰기는 했으나 운전을 한 것은 오후 10시분께였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운전을 한뒤로부터 50분후에 이뤄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밖으로 나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높게 나온 음주수치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을 인정돼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우리 신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음주후 30분에서 90분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반면, 90분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걸렸을때에는 시비의 여지가 없지만,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수치 측정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할 때에는 음주운전 수치이상의 혈중알코놀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법원은 운전당시와 측정시점간의 시간차가 있을 때에는 측정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기에, 주행시점의 음주운전 수치를 역추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당시 수치를 추정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0.03% 기준을 넘었지만, 측정시점이 음주수치 상승기였기에 운전당시에는 수치가 0.03%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 전과정에 함께 동행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혐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의 주장에 검찰은 의뢰인이 당시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