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3고단**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요지 : 벌금형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고가다 인사사고]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마친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뒤 운전을 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시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당시 의뢰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말을 더듬거리고 똑바로 걸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기초사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에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 무겁게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혐의가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여야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형량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은 사고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똑바로 걸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소송과정 시작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의뢰인에게 권하였으며, 특히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피해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도 양형에 상당히 유리해 그점도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씨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