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지방법원 2022고단****
* 적용혐의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벌금 300만원
[좁은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지만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했다 특가법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미조치혐의,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폭이 좁아진 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다 반대편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역시 파손돼 수리비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마땅히 지켜야할 피해자 구호의무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한편 추가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했을때에는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단순히 재물피해만 입혔을때에는 사고후미조치로만 처벌이 되지만,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받아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고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함께 받을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은 도로가 좁은데다 사고가 경미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교통조사계출신 교통팀장과 함께 사건당시 블랙박스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 주장대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혐의부인이 아닌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⓵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⓶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⓷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⓸ 범행이전에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결론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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