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
*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무현허운전
* 처분요지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에 무려 3회에 걸친 음주측정거부로 구공판기소된 사례]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술을 마신후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구에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불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경찰 단속에 걸릴때까지 차량을 운전을 하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선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이역시 형사처벌이 대상이 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명백한데다 심지어 과거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는 각종 정황증거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최대한 적은 처벌을 받는데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해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해 차량을 매각하도록 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노력하고 있는점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최선을 다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범의 여지가 적은 등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