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3고단***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인정돼 구공판기소가 된데다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까지 한 사례] :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는 가슴 등을 다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들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소송 중에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사실상 피해자에게 배상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오셨는데요.
*기초사실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로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이 선고한 후,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라든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 민사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 간편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형사소송중에 배령명령을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 역시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형량을 감형받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교통전문변호사는 사건정황상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으로 선처를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초기에 성사되는 것이 매우 주효한데,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합의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대신,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담팀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처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키지 못했다면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주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 각하라는 결과를 얻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