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지원 2023고단***
* 적용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 처분요지 : 벌금형
[제한속도초과 눈길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해를 입은 사례] :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2분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개요
본사건 의뢰인은 총 2명으로, 의뢰인 A씨는 눈길에 제한속도를 45km초과하여 달리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중추돌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도로에서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정차중이던 렉커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 A씨의 앞차량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한편 의뢰인 A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의뢰인 B씨는 미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채 시속 운전을 하고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 B씨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27km를 초과하여 차를 몬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18주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와 치사죄로, 의뢰인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눈길에서 발생한 가소의 치사율은 눈이 내리지 않는 화장한 날보다 3배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눈이 내려는 빙판길을 운전할 때에는 운행속도가 시속 40km이상이 초과하여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속 40km를 넘어가면 곡선 구간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등 차량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죄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초과와 같이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만큼 의뢰인 2분 모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 A와 B 모두 눈길에는 서행과 전방을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A와 B씨는 이사건이전까지 그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다만 과실이 명백한데다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여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전부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측은 처음에는 의뢰인 두사람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결과,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열정적인 변론에 힘업어, 재판부는 눈길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 A, B 두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