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노***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2회 운전자 위험운전치사등 2심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 사건개요
A 씨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앞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가 발생한 때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A 씨를 변호하게 된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은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였는데 의뢰인 A 씨는 1k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시켰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고 형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 A 씨는 1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