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
적용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처분요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무면허도주치상 기소]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은 순간 겁이나 사고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 ***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과실이든 고의이든 상관없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주치상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가장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는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사고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성립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 ***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낸뒤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에 두려워 도주했다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30여년 교통경찰출신 교통팀장 2인과 협업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되긴 했지만, 워낙 연루된 혐의가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범죄였기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그점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면허운전만이라도 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여서, 교통범죄 중 처벌형량이 세다는 도주치상혐의까지 받고 있는 의뢰인 ***의 입장에서는 실형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모두 정상참참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