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3형제******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음주운전동승했다 방조죄혐의로 형사입건]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선처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퇴근후 가볍게 한잔을 하고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자, 직장동료는 본인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 망설음없이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동승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동료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지만 가볍게 한잔 마신 상태라 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며 가던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음주운전방조죄는 도로교통법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을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한 경우에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했다고 모두 방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편의 제공, 방치한 경우에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1)음주운전할 것을 부추기거나 2)차키를 제공한 경우 3)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지역인 것 알면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한 경우 4)감독관계에 있는 상사가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방조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방조를 한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동승으로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1년 6개월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독려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죄 혐의가 적용돼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때문에 동승의 경우에도 징역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그런이유로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있다면 최대한 형량감형이 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거로 들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⓵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발생이후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⓶ 과거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점
⓷ 음주운전차량에 탑습하기는 했으나, 운전을 부추긴 사실은 없는 점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